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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
작성일 2016-06-23 (목) 00:41
분 류 일반
ㆍ조회: 1539  
미성년자 당첨금 수령
Q. 복권 커뮤니티에서 간혹 접하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자신이 또래보다 빠르게 학교생활을 시작하여 소위 빠른 몇년생이라는 그런 상황인데, 친구들과 복권을 한장씩 함께 사게 되었고, 어쩌다 보니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는 상황입니다.

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은 2016년이고 당사자는 1998년생(빠른98)으로 복권을 구매한 2016년에는 미성년자인 상태이고 2017년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.

즉 복권을 구매한 시점은 미성년자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흘러 지급기한 안에 성인이 되는 경우 성인이 된 시점 이후에 당첨금을 수령하려 할 경우 복권 구매 시점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소급되어 복권이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

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당첨금 수령시 수령자의 연령으로 미루어 보아 객관적으로 복권 구매 시기에 미성년자일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면 해당 복권은 무효가 되나요?

제가 보는 법적인 해석은 사실상 복권을 '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'가 아닌, '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'로서 미성년자가 복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기에 미성년자가 취득한 복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,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.

A.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,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따라,
청소년에게는 복권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당첨금은 당첨된 복권 수령시, 복권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
수령 당시 당첨자의 나이 확인 후 구매시기를 추정하여, 당첨금 수령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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